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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가등기 말소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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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가등기 말소


처분금지 가처분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처분등기 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 전에 대상에 대해 가등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잔금을 지급하려 하니 B씨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며 잔금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잔금을 공탁하였으며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처분 등기를 한 사이에 B씨는 부동산을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C씨는 다시 D씨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A씨는 가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은 집행을 통해 가처분 채무자와 제3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가처분 결정이 집행으로 인해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지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가처분 채무자는 처분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해도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C씨와 D씨는 A씨가 B씨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A씨가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C씨와 D씨는 대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C씨와 D씨의 가등기 말소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C씨와 D씨의 가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본안사건의 승소 판결의 정본을 지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가처분 및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가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부동산 또는 대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상대방이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피해를 구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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