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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9.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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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 및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인수 전에 자의적으로 판매하여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원으로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처분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처분등기를 위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특정 물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만약 분쟁 대상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채권일 때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즉 제3자가 소유한 물건을 가처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가처분 청구권이 성립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 때는 청구권의 이행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아도 되며 기한부나 조건부의 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권리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가령 소유권의 방해 제거를 청구할 때 부동산에 들어서는 채무자에게 출입금지 가처분이나 채권자의 점유사용 방해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등기를 할 때는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당사자는 목적물의 가액과 신청 이유 및 소명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와 채권자 당사자의 명확한 인적관계의 기재는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어떤 종류의 가처분인지 살펴 목적물 가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의 가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일정 계산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가처분 신청 및 등기의 이행은 홀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나 또는 피보전권리의 이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분간이 어려울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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