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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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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관한 인도와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능 의미합니다. 에를 들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의 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권과 같이 채무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게 되거나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 우려가 있어 이것을 미리 가처분 해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게 되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A의 소유인 아파트에 대해 B에게 임대를 해줬으나 B가 월세를 계속 미납해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것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나 이 외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목적물에 대해 신청을 할 때에는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엔느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계쟁부분을 특정해야만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을 할 때 등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부동산도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퇴거와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점유자에게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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