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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가처분 신청방법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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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가처분 신청방법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의 채권이 아닌 특정한 계쟁물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제 집행 때까지 방치할 경우 계쟁물이 처분 혹은 멸실되는 법률상의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판결을 받기 전 계쟁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인데요.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쟁물의 법률적, 사실적인 변경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방법도 특정한 형식은 없으며 다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자들간에 다툼을 가지는 법률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을 때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잠정적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령 건물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고 가지고 있을 때 임시적으로 건물의 점유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혹은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령하여 가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가처분 신청방법으로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때는 해당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제기하거나 혹은 본안이 계속중이지 않을 때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관할할 수 있는 법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서에 2천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의 3회분을 납부해야 하고 시나 군법원으로 제출할 때는 당사자수의 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이용할 경우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때와 담보없이 하는 때가 있는데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할 때는 조건에 따른 현금 공탁을 하여 공탁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처분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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