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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자 과태료비율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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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자 과태료비율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에게 변 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A관리공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의 대한 반환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A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B씨를 상대로 변상 금과 부과처분 이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문제인데요. A관리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됐을 시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 협조를 받아야 하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 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변상금의 부과는 행정처분, 변상금 징수 권은 공법상의 권리이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인데요.


변상금 부과와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인 부분에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인 B씨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또는 별도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B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을 조정한 ‘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인 B씨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오랜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득을 얻는 것이기에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국가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토지를 아무런 허가 없이 점유하였습니다. A관리공사는 B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천만원을 부과했지만 B씨가 납부를 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B씨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금까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과태료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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