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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가처분신청 울산민사분쟁변호사를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7.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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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가처분신청 울산민사분쟁변호사를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광고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며 금연광고를 금지해달라며 금지가처분신청을 낸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소매업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울산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판례를 가지고 사례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울산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판례에 대해 살펴보면 Q씨 등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SNS, TV,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하여 하고 있는 금연광고를 중지시켜달라며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광고에 흡연을 했을 경우 무조건 후두암, 폐암, 뇌졸중 등 각종질병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흡연과 후두암 등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적인 사실을 기재해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질병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고 있다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광고는 흡연이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흡연을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로 인하여 담배 판매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광고를 보고 흡연행위로 후두암이나 각종 질병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흡연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교육하고 홍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연광고는 정당한 위법성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광고가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담배판매업자들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금연광고는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씨 등 담배 판매업자들이 낸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법률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와 같이 민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울산민사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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