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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분쟁변호사 부동산가압류취소 어떻게?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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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분쟁변호사 부동산가압류취소 어떻게?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서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채권자가 고정증서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지만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울산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건물의 전 주인인 ㄷ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고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ㄱ씨가 건물에 설정이 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에 3년이 지났음에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며 채권자인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ㄴ씨가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본안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부동산가압류취소를 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취하한 이상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어 부동산가압류취소가 되어야 한다며 ㄱ씨의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울산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다음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된 이상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이 가압류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로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남아있지 않고 채권의 회수나 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구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이나 내지 회수의사를 가지는 것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취소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시해줄 울산민사분쟁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화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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