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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잘 작성하려면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2.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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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잘 작성하려면




채권가압류신청서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처리할 때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방치하게 될 경우 후에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압류 처리를 해놓는 것인데요. 





이는 미리 담보되는 물건을 확보하여 채권의 소멸을 대비하고 상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내야 하는데요.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과 같은 수단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채권가압류신청서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사례


채권가압류 소송 제기와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A씨와 채무자 B씨의 사이에는 공사대금 11억 원을 내라는 가압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였고, B씨는 A씨에게 내야 할 지연손해금이 생겼는데요. 





A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판결의 내용대로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알고 이를 갚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의 부동산을 사들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C씨는 A씨가 가압류진행 이후 3년간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C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소송을 취하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소멸하고, A씨가 가압류를 집행하고 3년간 본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공정증서를 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이러한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며, 가압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뚜렷하다면 가압류 집행 3년 이후에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소멸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채권자가 보전 의사를 상실했는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문제는 정선희 변호사에게


이처럼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공증된 문서는 소송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효력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압류신청서나 채권가압류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이러한 채권 가압류신청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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