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토지임대료 손해라도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31. 11:35

본문

토지임대료 손해라도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잇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안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시켜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압류와 관련해 토지임대료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의 사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922㎡ 규모의 토지소유주 A씨를 B씨와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토지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A씨는 토지를 농부들에게 임대하여 월 임대료로 150만원씩을 받았었으나 가압류 상태를 불안히 여긴 임차인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토지가 있음에도 수입을 벌어들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진행되고 있던 소송이 A씨의 승소판결로 이어지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됐고 이에 A씨는 토지가 가압류되는 바람에 재산상 큰 손해를 봤다며 토지임대료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가 가압류됐다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이나 관리의 권한은 토지 소유주에게 있어 토지의 소유주인 원고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해방공탁에 의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토지의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알고 있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권자인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신용의 하락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은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고통 및 신용침해로 인한 손해 등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토지가 가압류 되어 토지임대료에 따른 손해를 청구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압류신청에 의하여 토지임대료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가압류를 신청한 자가 그 손해에 따른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임대료에 관한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금일 살펴본 분쟁 사례와 관련해 더 자세한 법률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