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혼재산문제 해결방법은? 울산이혼법률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24. 16:27

본문

이혼재산문제 해결방법은? 울산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법률변호사입니다.

 

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치열한 부분 중 하나는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관한 정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위하여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야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한 제도가 부부재산제도 입니다.계약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부부재산계약으로서 이런 계약마저 없다고 하면 법정재산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문제의 해결문제를 부부재산제도를 비롯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전계약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장차에 혼인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혼인 후에 재산적인 법률 관게를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부부 각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혼인 전에 소유권이나 관리주체에 관하여 약정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으로서 혼인 이전에 체결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은 부부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아주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내용이 혼인에 대하여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양성 평등과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 법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혼을 할 때에 계약의 내용을 제 3자에게 주장을 하기 위하여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현행 국내의 법정재산제의 경우에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각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신의 명의로서 취득했던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서 파악을 하여 각자에게 관리와 사용 그리고 수익등을 얻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이습니다. 이러한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전 부부재산계약제도는 예비부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쟁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일방 명의에 관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혼인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상대배우자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해서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 또한 막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상 울산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혼재산문제 해결방법이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