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혼분쟁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여성이혼분쟁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전혀 낯설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이란 어감이 우리에게 일반적이며 흔한 사례처럼 보편적으로 여겨지게 된 것에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전세계 OECD 가입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치로 인함 때문입니다.
흔히들 주변에서 내 가까운 지인 혹은 이웃이나 가족들 중에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쉬운일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에 이혼을 하는 연령층도 다양해지게 되면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30~40대가 아닌 고령층, 혼인기간이 상당하게 되는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황혼이혼의 주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여성이혼분쟁변호사가 알아본 황혼이혼의 주된 사유는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성격차이였으며 이어서 경제문제와 가족간의 불화 그리고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학대가 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의 증가추세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매우 가부장적이고 남성위주의 전통적인사상에 길들여져 있던 사고방식에서 점차적으로 여성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맞물리게 되는 현대화로 바뀌는 교차시점에서 빚어지게 되는 마찰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씩이나 되는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성향의 멸시와 폭언에 대해서 참고 견디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분가를 하고 사회적인 인식 또한 점차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한 흐름에 더불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30년정도 이상을 살아왔던 부부에게 있어서 황혼이혼의 주된 분쟁의 요인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경제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당사자들에게 미래를 보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되야만이 남은 여생을 홀로 평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행복의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란 이야기 입니다.
혼인기간 30년 이상일 경우라면 위 특유재산 역시 부부 공동재산만큼이나 재산분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흔히 황혼이혼 사례들을 살펴보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사에 주력하며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모습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했을 때에 창출을 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여지 또한 무시를 할 순 없다.
오늘은 여성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의 사유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방이 처음에 하던 주장과 달리 추후 주장을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혼분쟁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경제적인 개인의 이익의 침해를 효율적으로 막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문제 해결방법은? 울산이혼법률변호사 (0) | 2015.03.24 |
---|---|
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0) | 2015.03.18 |
여성이혼상담변호사 공동재산분할 대상 (0) | 2015.02.16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 (0) | 2015.02.15 |
재산분할 사전처분 울산재산분할변호사 (0) | 201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