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혼상담변호사 공동재산분할 대상
안녕하세요 여성이혼상담변호사입니다.
최근 모 방송인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닌 혼인 전에 미리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해당 방송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방송인의 남편 측 재산은 남편의 명의가 아닌 처음부터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동재산으로 포함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이론상 혼인기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서 공동재산으로서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지속했던 기간 그리고 부부 사이의 재산을 형성했던 기여도와 현재의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배우자의 특유재산 역시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일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을 15년 가량 지속하는 동안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 전혀 없긴 했으나 혼인 전과 혼인 후에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던 특유재산 역시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았던 사례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아내는 혼인기간동안 성실하게 항상 가사노동을 열심히 하였으며 자녀의 양육부문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재산을 유지하면서도 감소하는 것을 막는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남편의 특유재산이 아닌 다른 공동재산분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 측 특유재산의 30% 이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가 분할대상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여성이혼상담변호사가 언급한 부부의 협력이란 직업을 가지고서 경제생활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과 같은 직접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협력은 당연시하고 내조와 가사노동 그리고 양육과 같은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당한쪽의 당사자가 경제활동을 주력해서 대부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를 조달하고 내조와 가사노동 등에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부부의 협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은 절대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적인 명제는 그저 이론에 그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전의 판례에서는 부부 일방에 대한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공동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일방 재산에 대한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를 한 것 역시도 재산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을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했던 판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성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공동재산분할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시에 재산분할 부분은 아무래도 따져야 하는 제반사정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좀 더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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