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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전처분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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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전처분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의 조치로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재산분할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와 심판청구 혹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과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행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

-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 사건에 관련하여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그 외의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처분

 

 

 

 

 

 

앞서 울산재산분할변호사가 설명해드린 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을 사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다 또는 조정신청을 한 후에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과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외의 보전처분이 존재합니다.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전처분과는 다르게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과는 별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중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해서 장래의 그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이것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와 가구,가전용품과 같은 유체동산가압류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와 같은 채권가압류가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서 소명자료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이나 본안이 제기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가압류의 결정에 따라서 가압류 진행이 완료가 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것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를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 3취득사 사이의 거래가 유요한 것을 권리자에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는 가압류를 신청한 이후에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이 되거나 그 외의 사정이 바뀐 경우 혹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가압류가 진행이 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에 대해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이후에도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을 사전처분으로 보호하는 방법과 보존처분에 해당하는 가압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재산분할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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