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위자료변호사 이혼 위자료 청구
의심은 불신을 낳으며 불신은 이혼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안보군 직원들이 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을 하여 불륜 의심이 되는 애인이나 배우자의 이메일 또는 통화기록을 수집하거나 불법으로 도청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없이 의심으로 불륜이라고 말하며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한 실제 부부의 사례를 통해 울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근거 없는 의심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고 이혼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인 남편 하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남편이 이혼을 제시한 이유는 아내가 학력을 부풀리고 심지어 사생아를 숨기면서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까지 의부증을 보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남편은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며 부부 사이의 다툼이 점점 심해져만 갔는데요. 결국 아내 또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 하씨의 주장 대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남편 하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로 인하여 아내가 상당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즉 이것은 아내에게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경우인 것 입니다.
이렇게 오늘 울산위자료변호사와 알아본 판례에서 언급이 된 이혼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침해를 금전으로 배상을 해주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로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 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와 직업 등 여러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과는 별개로 봐야하는 권리로서 유책배우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띄게 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성과는 무관하게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해 이것을 부양 청산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권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자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며 그에 대한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가 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사자는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이 될 수는 없지만 혼인 중에 배우자의 행위를 미리 고려하여 징벌적인 성격으로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울산위자료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울산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한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가 불법행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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