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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재산분할 여성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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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재산분할 여성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혼 여성변호사에게 가끔 유책배우자이혼 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것으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시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는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2.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3.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지금까지 여성변호사와 유책배우자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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