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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변호사 이혼 위자료 강제지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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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변호사 이혼 위자료 강제지급

 

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거의 액수로 인한사안 때문에 원만히 합의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이혼시에는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로써 정하므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재판상 이혼을 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도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례에서는 이혼 위자료 액수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위자료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 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하여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자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 다음으로는 이혼 위자료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 안줄때 강제지급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유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이혼 위자료 강제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 위자료 소송 진행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위자료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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