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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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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안녕하세요.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았던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을 하는경우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가 되거나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텐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인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여성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대상의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배우자에게 빚이 있다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같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받았다든지, 생활용품등을 구입하기위해 채무가 있다든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여성변호사와함께 이혼재산분할 청구권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혼재산분할 청구권문제로 분쟁이 생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혼문제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꼼꼼하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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