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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청구 행사기간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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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청구 행사기간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람핀 남편의 부정행위는 간통한 상대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부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상간녀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행위를 한 상간녀 역시 해의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배우자와 간통한 상간녀에 대해서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원화 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녀 위자료청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각 경우에 따라 초기 심층면담을 통해 법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판결을 받아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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