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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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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이혼할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로 통해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 기존에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차 앞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햇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때 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한쪽이 이혼 시점에서 이미 퇴직해 매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가 앞으로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이런경우에는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혼할때 나눠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옴으로써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시대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진만큼 앞으로 이혼소송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부부의 공동재산,부부일방의 특유재산, 채무와 그밖의 재산분할대상들이 있습니다. 부부의공동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중에서 채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교수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수입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잇는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실때는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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