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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집행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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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집행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도중에 이혼이 먼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을 두고 분쟁다툼을 하고 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관련 판결소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선 가집행이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가집행의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A는 1991년에 B와 결혼을했습니다. A는 초혼이였지만 B는 재혼남이었고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차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A는 2009년부터 B와 별거에 들어갔고 같은해에 B를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5000만원, 재산분할5억2700을 달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A와 B는 이혼하고, B는 위자료3,000 , 재산분할2억70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A를 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와 B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판결을 받았는데요. 항소심은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이혼 성립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 이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상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종료된때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이상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로 봐야한다며, 원칙적으로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 명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을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가집행대상이 된다고 하였지만 이와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의견과 맞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으며, “B는 재산분할 3억7800만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다고 해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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