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봤을시에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인것이기는 하지만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점에서 손해배상이되며, 손해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됩니다. 즉,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손해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청구에 관해 특히 제751조와 제752조를 두고, 약혼해제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의 무효와 취소, 재판상 파양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혼인파탄의 원인
2.정신적 고통의 정도
3.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4.혼인기간
5.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6.자녀 및 부양관계
7.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와 위자료청구소송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자료청구는 재판상이혼뿐만아니라 협의이혼,혼인의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청구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만약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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