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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강제방법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 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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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지급 강제방법

 

 

 

몇일전 케이블 TV의 한 드라마로 돌아온 배우 K씨의 이혼사유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배우 K씨의 전남편은 S백화점의 부사장으로 부부는 2003년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단 2시간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이혼조정을 진행하던 법원의 관계자는 K씨 부부가 이미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등 이혼소송에 관한 모든 합의를 깔끔하게 끝낸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처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K씨 부부의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에 따른 가정불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이혼조정에서 S백화점 부사장인 J씨는 배우 K씨에게 위자료의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1남 1녀의 양육권은 J 부사장이 갖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의 배우 K씨의 이혼조정에서 주요 협의점이었던 이혼위자료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 일방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요.

 

만약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위자료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을 해야하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자료를 강제로 이혼위자료지급하는 강제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지급을 해야하는 상대방이 이혼위자료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처음부터 강제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사자의 신청 하에 가정법원이 이혼위자료지급을 야하는 배우자에게 이행명령을 명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과 심판 그리고 조정조서 그리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서 금전의 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의 인도의무 혹은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서 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로 이혼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혼위자료지급을 해야하는 자가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자에게 과태료부과와 감치로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 또는 위자료 지급을 받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위자료 지급을 받을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때 까지 위자료 지급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위자료지급의무자에게 감치와 과태료부과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의무에 대해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자료 지급의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자가 이혼위자료지급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를 해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권리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위자료지급을 하지 않는 위자료 지급의무자에게 이혼위자료를 받아내는 몇가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자료는 상대방이 나한테 결혼기간에 주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꼭 지급받아야 하는 배상금입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나온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꼭 배상받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난감하신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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