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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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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은?

 

 

결혼은 무릇 인륜지대사라고 불리웁니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양가 집안에게도 큰 행사에 속하는데요. 누구를 배우자로 맞이하는냐에 따라서 결혼 후 인생의 행로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엔 모든 집안이 신중을 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변했습니다. 결혼의 상대자를 찾을 때에 부모나 집안의 역할이 극히 미미해진 것인데요. 이러한 점의 문제는 세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직접 선택하다보니 짧은 순간의 경솔한 판단을 할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쉽게 하는 만큼 이혼 또한 쉽게 결정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혼 경력은 흠의 일종도 아닌데요. 그러나 이혼 과정은 그리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전부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우선 정해야 합니다. 일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른 배우자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살면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하게 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과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쌍방의 협력으로 쌓은 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이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함께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한 남편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처리가 될까요?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이 합쳐져 있는데요. 그렇기 떄문에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적어도 혼인기간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의 재산으로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배우자의 협력이 들어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것에 더 나아가 연금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의 수령할 퇴직연금 중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물론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함께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공무원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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