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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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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중 부부 서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에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때의 청구권이 재산분할청구권인 것입니다 .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하였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던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기여한 경제 기여도에 상응을 하는 재산을 분배하고 분할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재산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게 대한 부양적인 내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상대 배우자가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해드리자면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자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했던 재산의 액수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 등 여러가지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민법 조문에 의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인 퇴직금과 연금은 기타 사정에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소멸하게 되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재산분할의 절차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여기에 채무를 제외한 순수한 재산을 자신의 경제 기여도에 따라 분배를 하는 절차인데요. 퇴직금과 같은 장래에 발생할 재산은 현재의 적극적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금액은 재산분할에서 고려가 될 부분입니다.

 

 

 

 

 

 

 

법원도 위의 규정에 따라서 향후 수령을 해야할 퇴직연금은 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으나 이것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장기간 동안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실제 예상이 되는 퇴직금은 거액인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적극재산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 기타 제반 사정으로서 참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재산분할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재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시에 퇴직금과 같은 재산의 입증과 보다 많은 액수를 재산분할로 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준비단계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선희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이혼을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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