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18. 16:34

본문

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소송 도중에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여전히 재산분할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때에도 판결이나 심판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울산이혼변호사와 알아볼 판례에서 신씨는 1991년도에 이씨와 결혼을 했는데요. 신씨는 초혼이었지만 이씨는 이미 두명의 딸을 둔 재혼남이었습니다. 둘은 슬하에 아들을 두게 되었지만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씨는 결국 남편과의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하며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신씨와 남편은 이혼을 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 약 3억원 가량을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아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아내 신씨를 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부의 조정으로 하여 이혼에 합의를 하였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다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재산분할 약 4억원 가량과 이혼이 성립한 다음 날로부터 판결의 선고일까지 약 연 5% 그리고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게 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의 심판 이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끝난 이상 당사자 일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끝날 당시에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이 이행청구에 대해 받은 이상 이미 이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라고 봐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혼인관계가 종료가 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서 명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약간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은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하게 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때에도 금전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발생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것은 이혼이 먼저 성립한 이후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게 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이 성립되어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본 내용 이 외에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희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