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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사실혼 임대차 보증금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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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사실혼 임대차 보증금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란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서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부부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에 관하여 알아보고 사실혼관계일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부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실혼 상태에 있는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는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적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않았을 뿐이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결혼적령, 근친혼금지와 중혼금지 등의 결혼의 실질적인 요건은 충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이 되고 있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사망인에게는 2촌 이내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을 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단독으로서 승계를 받게 되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나 이 경우에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그대로 지키게 된다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거주를 하고 있던 주택에서 퇴거를 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임차인이 상속권자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의 배우자는 사망한 임차인에 관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사망 당시에 상속권자가 존재하나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서 있던 경우에 사실혼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혼문제나 사실혼문제, 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분이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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