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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그 내용은?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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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그 내용은?




지난 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최초로 권리금에 관한 개념과 보호규정 조항이 등장했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및 이 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권리금의 보호 제외 대상인 이 외의 대규모점포에 전통시장이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전통시장의 영세, 중소상인의 세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서울시가 시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경리단길이나 서촌 등 여러 상인 또한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분쟁으로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그리고 신용, 상가건물의위치에 따르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적 기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고 있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권리금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한 보호 등을 법제화 시킨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의사정으로 중도 해지가 된 경우에 일부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법에 근거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권리금회수의 보호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금회수를 위하여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이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나 이 외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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