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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살펴보기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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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 살펴보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을 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위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임대차 계약 기간 및 차임액, 수선비의 분담 등에 대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계약 대상의 표시 및 계약의 해제에 대한 부분과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데요. 간혹 대리권을 가지고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다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을 명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상가 건물의 경우 계약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계약이 종료된 후의 갱신에 대한 합의도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유익한데요. 간혹 계약의 갱신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단기간만 계약한 후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모든 계약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또한 한 쪽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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