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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대차변호사 공동임대인 일부만?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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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대차변호사 공동임대인 일부만?




공동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원이 아닌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부 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임대차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임대차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A건물 3층 301호의 공동지분권자인 B씨 등은 C씨와 월 수익금의 85%를 차임으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C씨는 D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임이 연체되자 공동지분권자인 B씨 등의 일부는 C씨와 D씨가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며 D씨는 퇴거하고 301호를 인도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지분권자인 원고들은 C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소장송달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피고인 C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 자백하여 부동산을 건축물의 301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임대인 전원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원고들은 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D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공동지분권자인 B씨 등이 임차인 C씨와 전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임대차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지분권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지분권자 전원의 일치가 있어야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상황이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임대차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어려움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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