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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해지 왜?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0.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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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해지 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건물주가 임차인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기도록 한 임대차계약은 불공정계약이라 볼 수 있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례



ㄱ씨는 부산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쇼핑몰업체 ㄴ기업과 지하 1층의 점포 2채를 사용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층의 다른 2개의 점포를 빌려 사용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는데요.


그러나 ㄴ기업은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쇼핑몰 지하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매장의 칸막이를 변경하거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시행하고 임차인들의 점포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ㄴ기업은 ㄱ씨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곧바로 ㄴ기업이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점포를 이동시켰다며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로 볼 수 잇는 여지가 크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자 대부분의 동의를 구하고 점포의 위치를 옮겨 부당하게 원고의 점포도 이동한 것이므로 계약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 점포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점포의 위치를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개조공사에 동의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이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연락을 시도하긴 했지만 연락이 안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대차계약 조항에 의한 점포의 일방적인 이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 한 채 점포를 이동시켰다면 이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거나 법률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부동산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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