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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 특약사항 있어도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2.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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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 특약사항 있어도




임대차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로 된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겠다고 정했으나 건물주가 변경됐을 시 그 건물주는 특약사항을 배제한 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로 법적 분쟁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분쟁 사례



Z씨는 X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X씨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해왔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로 된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X씨는 자신의 처제에게 Z씨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X씨로부터 건물의 지위를 승계 받은 C씨는 Z씨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했지만 Z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C씨는 결국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함께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인 피고가 자신의 소유로 된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임대기간을 정했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장래 기간의 도려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의 특약사항은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은 원고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날 경우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C씨가 Z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고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에 특약사항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 기간의 도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와 관련해 다양한 원인으로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소송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차등 부동산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임대차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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