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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사유 월세연체 됐다면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 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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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사유 월세연체 됐다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는 내리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법원의 판결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었다면 그만큼 월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월세연체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 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연체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사례



Z씨와 X기업은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59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Z씨는 표준 임대 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넘는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X기업도 표진 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로 한다며 차액을 내라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Z씨가 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자 X기업은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 보고 법원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민사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적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에 Z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 부당이득으로 보고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적법하지 않다며 또 다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피고인 Z씨는 월세로 표준임대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고인 X기업이 주장한 임대차계약해지사유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재판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X기업이 임차인 Z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월세를 연체시킨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을 정리해보면 대법원은 표준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임대료를 연체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적법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부동산 및 재건축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 자문을 얻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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