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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지는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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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해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취소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다면 계약이 종료가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 3층의 공동지분권자인 ㄱ씨등은 ㄴ씨와 월 수익금 85%를 차임으로 산정하는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ㄷ씨와 4년간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 약7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ㄷ씨가 차임을 주지 않자 ㄱ씨 등 공동지분권자 중 일부가 ㄴ씨와의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ㄴ씨와 ㄷ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점유권한이 없는 ㄷ씨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 등이 임차인 ㄴ씨가 2번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소장부본송달로 해지의 뜻을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답변서에서 ㄱ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여 ㄴ씨는 부동산을 인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공동 임대인들의 의사가 모두 부합하여야만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전부 취소 및 해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의 일부 공동지분자에 불과하며 ㄴ씨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것으로 적법하게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 등이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해지되었음을 바탕으로 하는 ㄷ씨에 대한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상대방에게 해지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금액 또한 크고 한 순간에 주거공간 및 생활공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고착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소송에 다양한 경험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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