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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임대차변호사 임대권 없이 임대료받으면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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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임대차변호사 임대권 없이 임대료받으면




부동산이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임차금을 지급 받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를 임대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가 부가세를 부과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서울 일대에 한 부지 소유자들로 구성이 된 ㄱ상가개발조합은 1878개 점포로 구성이 된 ㄱ빌딩을 신축한 다음 1600개의 점포를 분양했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미리 지급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에 조합은 토지 임대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합이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부가세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변경이 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지지했는데요. 포항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지를 사용을 하게 하였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권한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부지 사용료를 지급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었다면 과세 대상인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ㄱ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억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권 없이 임대료를 받은 다음 부가세를 적용 받으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임대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포항임대차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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