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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시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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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시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 줬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유상임차인으로 인정해줄까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오늘은 무상임대차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로 작성하면?

공인중개사 ㄱ씨는 한 상가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 소유주인 ㄴ씨로 부터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ㄴ씨는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상가를 경매 받은 ㄷ사는 ㄱ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 했고 ㄱ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나가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했는데요.



앞선 1심은 ㄷ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ㄷ사는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보고 대항력 있는 ㄱ씨의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가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심재판부는 ㄱ씨가 경매 이전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분명히 한 사실임으로 ㄷ사가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특정한 신뢰를 준 것이 없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ㄱ씨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경매법원에 ㄱ씨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해 임차인권리 배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일 ㄷ사가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그 내용에 적용하여 매수신청금액을 측정했다면 임차인인 ㄱ씨가 ㄷ사의 인도청구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ㄷ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무상임대차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무상임대차확인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차 등 부동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관련법률 지식을 갖춘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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