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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임대차변호사 권리금 반환 언급없이 장기임대 하면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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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임대차변호사 권리금 반환 언급없이 장기임대 하면




부동산을 빌려주어 사용 및 수익하게 해줌을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포항임대차변호사와 임대차를 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고 임대료 1700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었으며 ㄱ씨는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ㄴ씨에게 1억여원을 지급 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 된 ㄴ씨는 ㄱ씨에게 보증금 3억원 가운데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ㄴ씨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포항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 반환 약정이 구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확인서가 실제 작성일자에 자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을 경우 ㄱ씨가 ㄴ씨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 받은 다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등을 고려할 때 권리금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당초 보장이 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차계약에서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으므로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금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임대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임대차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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