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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대차변호사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손실 시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0. 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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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임대차변호사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손실 시




부동산을 임대차 하는 임차인들은 부동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개인이 등기부와 다른 부동산을 소개 시켜줘 보증금이 날아갔다면 중개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의 중개로 모 원룸 건물을 1년간 임차하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ㄴ씨는 현관문에 표시 된 데로 309호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309호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대인은 건물 3층을 16개 호실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었고 ㄱ씨가 임차한 호는 사실 301호의 일부로 등기부등본에는 301호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당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ㄱ씨가 배당기일에 우선변제권을 갖춘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와 1억원의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임대차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한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현황이 정확한지 여부 등을 조사 및 확인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거래계약서의 목적물을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상의 표시와 동일하게 작성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301호 자체가 16개 호실로 나누어져 있어 소액임차인들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황상 표시가 된 방실 호수가 아니라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도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현황상 표시 대로 작성을 해주는 등 주의의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ㄱ씨도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이 불가피 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울산임대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 싶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임대차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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