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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국민임대주택 분쟁 시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0.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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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국민임대주택 분쟁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데요.


오늘은 1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퇴거를 요구해 발생한 분쟁을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ㄱ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ㄱ씨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아파트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토지주택공사는 ㄱ씨의 부인이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주택공사는 ㄱ씨에게 전산검색결과 기준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임주자격을 갖추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공사가 ㄱ씨와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수조건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약 2500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ㄱ씨의 부인이 소유한 차량은 이를 초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토지공사는 ㄱ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서률 2차례 더 발송하였으나 ㄱ씨가 퇴거를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해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10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계약서에는 주택보유 여부만 해제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의 배우자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ㄱ씨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사가 보내 해지통고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개월도 남지 않았을 시점에 ㄱ씨에게 발송을 하였으므로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퇴거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부동산변호사와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하루빨리 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려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부동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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