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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소송 해결하려면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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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소송 해결하려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임대 사용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인데요. 계약을 진행하기 전 현장을 직접 들러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칫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상의 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만일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실제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거짓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중도금, 잔금 지급, 계약 이전 총 3회에 걸쳐 열람하여 실제 등기부상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잘못된 부동산임대차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와 부동산임대차소송 계약 분쟁 사례 알아보기


 ㄱ씨는 공인중개업자 ㄴ씨로부터 서울시의 한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을 지급하고 2년간 임차하였는데요. ㄴ씨는 현관문 표기 그대로 ‘303호’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고, ㄱ씨는 이것을 바탕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받았습니다. 2013년 ㄱ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요. 


7개월 뒤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인 맞은편 세대의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표시대로 303호로 확정일자를 받아둔 ㄱ씨는 부동산등기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해 보증금 9500만원을 회수하려고 하였지만 실거주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이후 이 303호는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살았던 부동산등기부상 302호의 실거주자임을 내세워 보증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이미 채권최고액 6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개업자 ㄴ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조회했던 부동산등기부는 303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ㄱ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오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받지 못한 보증금 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부동산임대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ㄴ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와 현관에 부착된 현황표시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 계약상 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잘못한 과실을 지적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ㄴ씨와 협회가 ㄱ씨의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ㄱ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스스로 임차목적물 현황 등을 살필 필요가 있는 점을 들어, ㄴ씨와 협회의 책임을 40%로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소송 상담은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울산민사변호사와 부동산임대차소송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임대차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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