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임대차소송변호사 계약서상 용도 달라도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0. 18. 16:59

본문

울산임대차소송변호사 계약서상 용도 달라도 




부동산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임대차소송변호사와 도모하여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사용용도란에 사용목적과 다르게 기재를 하여 발생한 분쟁을 울산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서 제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0여만원을 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다 적발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1항에 따라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지급해줘야 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었으나 ㄱ씨가 ㄴ씨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에 업무용이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ㄱ씨에게 제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자 ㄱ씨는 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임대차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오피스텔 소유자 ㄱ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여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ㄴ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사용목적과 달리 기재를 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울산임대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울산임대차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