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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임대차계약 보증금에서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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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임대차계약 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세에 맞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세를 산정하게 되지만 해당 계약내용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경우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금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사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5년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계약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ㄴ사가 계약 당시 작성을 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 2억여원이 위약금에 해당이 된다며 돌려주지 않자 ㄱ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제가 되었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손해가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규정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이 임대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로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위약금은 특약에 다른 위약금에 비해 적은 액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위가 특양긔 전부를 무효로 판단을 하면서 특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 행위는 고객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상당한 내용의 약관 내용을 만드는 등의 의무를 소홀하게 만들어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성이 존재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사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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