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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어떤 경우가능한가

부동산/임대차분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0.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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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어떤 경우가능한가



임대차계약이란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타방에게 목적물(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것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계약하는 채권적 계약입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세계약이 있는데 전세계약은 물권적 계약으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기 위해 전세금을 지급하고 추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말하는 전세계약은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지 민법상 전세권 설정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해지통보와 계약기간갱신 등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시 포항부동산변호사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일방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사전에 해지권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두었거나 임차인인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통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소 계약 시 “직장이동, 해외유학, 학교전학 등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임차인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하고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효력의 소멸은 당사자의 합의가 원칙이며 합의가 없다면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이후 1개월 이후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파산 관리인)은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했다고 즉각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이 경과해야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분쟁 포항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위와 같은 해제권 유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했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 효력이 소멸합니다. 만약 그러한 임대차계약해지통보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현재의 조건 그대로 다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지 않거나 목적물을 심하게 함부로 사용하여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동안 반드시 살아야 할까? 포항부동산변호사의 해답은?


최초 계약시와 달리 묵시적 갱신에서는 임대인만 기간 보장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 준수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은 자신이 바라는 때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고 3개월 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에 대한 의문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은 기본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례적용 필수적인바, 다수의 임대차 사건을 다루어온 포항부동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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