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자 하지만 간혹 중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고자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도 반드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부동산의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어떤 서류 양식을 접해야 하는지 어렵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매매계약서에는 계약하는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은 물론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 대금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을 표시할 때도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대금을 기재할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기재해야 하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의 이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모두 치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할 때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부분도 명시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게 되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의 2배를 주어야 합니다.
이 후에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특약 사항을 기재하고 날짜와 서명 날인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중개업체를 통해 중개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작성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을 다투고자 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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