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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 반환 청구하려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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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 반환 청구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는 향후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2배 상환 혹은 계약금 포기 등을 위한 일종의 약정이 됩니다.


한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일부 지급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당초 약정한 계약금 전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도 3월에 ㄴ씨에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11억 원으로 매도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은 1억 1,000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부동산계약금 반환을 포기할 것이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계약을 체결한 날 1천만원을 받고 계약금의 나머지는 다음 날 송금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ㄱ씨는 계약금을 송금 받기도 한 계좌를 폐쇄하면서 ㄴ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는데요.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전 날 받은 부동산계약금 1천만원의 배액을 배상하여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1천만원이 아닌 1억 1천만원에 대한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부동산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패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ㄱ씨는 계약금으로 설정한 1억 1천만원을 다 받은 후 위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해야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일방이 자율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위약금으로 부동산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ㄴ씨의 부동산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의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억 1천만원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0%로 감액해야 한다고 하며 4천 300만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 후 부동산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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