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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지급여부에 관하여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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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지급여부에 관하여


부동산 문제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해제가 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의 지급여부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ㄱ씨는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ㄷ씨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ㄷ씨는 집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는데요.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 ㄷ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중개수수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을 시에 중개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지 여부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와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일 때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업자의 소개로 일단 성립된 부동산매매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ㄱ씨의 경우 매도인 ㄷ씨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ㄱ씨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상황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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