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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위반 과태료면제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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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위반 과태료면제에 대해서


최근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위반하여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의 대한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위반 과태료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위반에 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업 계약이나, 다운계약으로 부동산 실제 거래가를 속여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위반을 했을 시 이를 자진하여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부동산거래신고제도위반을 했을 때와 분양권 등 권리 매매 과정에서 위반 했을 시 모두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5%이하로 내도록 통일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에 위반은 취득세의 3배 이하, 분양권 매매 시 위반은 취득가액의 5%로 기준이 달랐습니다.




제정안은 검인신고 대상이던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또는 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법이 제 각각이던 것을 하나로 뭉쳐 그 동안 토지 취득 했을 시 외국인토지법 건물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했으며, 국토부는 이번 1분기 안에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와 내용 또는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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