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매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면서 취득의 가액의 산정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지급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양도세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시면 A씨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토지를 B씨에게 처분하면서 양도가액을 2억 1500만원으로 신고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2년 후 매수한 토지를 타인에게 다시 처분하면서 그 당시 취득가액을 6억 7천만원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A씨에게 3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으며 이에 분노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매도가액을 사실적인 액수보다 감소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A씨가 입증을 해야 하나 입증 자료 또한, 부족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부정적인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에만 5년이 지나서도 추가적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5년이 한참 지나서야 이뤄졌으며 또한 특별하게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 역시 없다며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에게 판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소득부과세를 받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양도세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소송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지식이 더 필요하시거나 또는 분쟁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부동산변호사 정선희 변호사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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