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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4.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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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한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했으나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부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들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A사는 피고와 서울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17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주고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억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으며,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통행로가 사유지라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가 계약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적인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에게 중한 손해가 있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건물의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포가 토지를 일부 침범해 그러한 것인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데 착오가 생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으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동산 관련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관련 변호인 정선희 변호사를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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