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여부
분양광고의 내용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 했지만 상가가 광고와는 달리 조성된 경우 분양계약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발생된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취소 사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 종로에 위치하고 있는 B기업과 C극장이 함께 짓는 9층 건물의 8층에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광고를 보고 상담자와 분양상담을 하며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의 일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의 입점할 계획이 취소되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상가의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상담자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권유에 따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동기의 제공이 없었다면 원고인 A씨가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가 제공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화관이 들어서지 않게 된 이상 법률적인 중요한 동기의 착오라며 이 사건과 같은 착오를 이유로 A씨가 분양계약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기업과 C극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분양계약 취소에 대한 부동산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적 분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찾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정선희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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