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동산변호사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에 대한 반환여부가 궁금한대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Q씨는 W씨에게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모텔을 매수하려고 했지만 W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E씨의 친구인 R씨에게 매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이 없는 R씨는 Q씨와 W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 중개를 맡은 것을 뜻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개를 한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인 중개행위를 이행한 것은 물론 한번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행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면 업으로 한 것에 해당될 것이고 우연한 기회로부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경우에는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R씨가 Q씨와 W씨 사이에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차례 한 것으로 Q씨와 W씨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법률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 Q씨가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R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울산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중점으로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부동산에 관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신속하게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동산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울산부동산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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